2021년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다들 즐거운 저녁 보내셨나요 ? 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벌써 2021년 최저시급이 나왔나 싶었는데 8월달 부터 나왔더라구요.
우리나라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이 존재하고있어요. 그중에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제조 원가 계산과 여러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난 8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최저시급을 결정다고 합니다. 모든 사업주분들과 근로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유 튜 브 보니 많이 나오기도 하네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업종별로 정하고있어요.
우리나라는 임금 심의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 튜 브 다운로드 받으세요!
고용노동부에서 8월 5일 고시한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8,720원입니다. 제가 알바할때와는 다르게 반이나 올랐네요. 유 튜 브 보다보니 많은 정보가 있네요!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590원이었는데요. 2020년 최저임금에 비해 1.5%, 즉 130원 증가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 기준으로1,822,480원입니다.
최저시급이 점점 오르고 있어 근로자들에게는 좋지만 사업자 분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도 합니다. 제조 원가 계산부터 법무사 수수료 계산도 담에 알아보도록 할께요.
여러분 다들 오늘도 굿밤 되시구 다음에는 더더 좋은 포스팅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 오도록 할께요. 다들 편안한밤 되시길 바래요.